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X-ray이물검사장비를 신규사용 또는 추가사용 하려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신규사용신고, 또는 추가사용신고(=사용변경신고)를 완료 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81조(사용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마다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7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① 영 제81조에 따른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