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용신고

신규 사용신고

관계법령과 작성서류를 알아 보세요.

관계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2항
  •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81조
  •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작성서류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1부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 제1호
    – 방사선 발생장치 종류, 수량, 최대에너지, 표면방사선량률, 사용목적, 방법, 장비의 명칭, 모델번호, 고유번호, 제조회사 등이 표시된 명세서
  • 사용 시설 등 주변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1부
  • 방사선기술자가 재직하거나 방사선관리업무 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 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1부
  • 별지 제61호 서식관련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제출서류 1부
  • 방사선기기 관련법규 인지에 대한 확인서 1부
  • 방사선발생장치 설계승인서
  • 대표자 인적사항
    -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본적, 호주, 호주와의 관계 작성